법무부, 체류 외국인 대상 고충상담 실시
법무부, 체류 외국인 대상 고충상담 실시
  • 김광호
  • 승인 20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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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제주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상담회를 개최한다.

정부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상담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출입국 및 체류절차, 취업, 의료, 한국어 교육 둥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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