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등 5개 '섬속의 섬' 車반입 제한
우도 등 5개 '섬속의 섬' 車반입 제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7.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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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속도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 제주도 5개 부속섬에 대해서는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 자동차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외부차량에 대한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부속도서는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5개 섬이다.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발생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기오염방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도로와 교통여건의 적정한 교통총량 등을 분석해 교통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이 차량반입제한 요구가 있거나 자동차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운행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차량운행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과 기간, 제한내용, 제한방법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명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연간 5만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반입돼 극심한 교통혼잡을 보였던 우도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실제 우도는 주말 및 여름철 관광 성수기만 되면 주요도로에 자동차가 넘쳐나 생태계 훼손 우려는 물론 일부구간의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폭도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해 왔었기 때문.

제주도는 ‘부속도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통해 도서지역 자동차 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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