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
장래 도시발전 등을 예상, 개인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면서 해당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계획은 세우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법적으로 부여되고 있으나 이 역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주에게 만 해당돼 상당수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가운데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집행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토지는 지난연말 기준으로 3만4997필지 1160만㎡에 이르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원지 520만㎡, 이어 도로 362만㎡, 공원 266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토지 가운데 2002년부터 토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주로부터 89건의 매수청구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올해까지 매수청구 된 토지 가운데 올해까지 54건을 사들였다.
서귀포시가 매수청구권을 통해 토지를 사들이는데 투입한 예산은 34억원에 불과하다.
서귀포시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보상비만 740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체 예산편성권 마저 없는 서귀포시가 이같은 사업비를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결국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약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 미집행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도시계획사업은 장기미집행 토지를 위주로 실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