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 환송심'. 대검 방침 따르게 될 것"
" '파기 환송심'. 대검 방침 따르게 될 것"
  • 김광호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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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성 차장검사 "아쉽지만, 대법 판단 존중"

황윤성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6일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 “검찰의 파기 환송심 대책은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입장과 파기 환송심 재판준비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 준비는 대검의 지침에 의해 재판부의 재판 일정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문 중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뤄진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파기 환송심 공소 유지 준비도 이 ‘예외적인 경우’에 부합시키려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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