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제주위해 몸 던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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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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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 '사실상 무죄' 추정…갈등 치유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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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5일 김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법리해석상의 논란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무죄 확정’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대법원의 김지사 사건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반응이 엇갈리겠지만 우리는 김지사 개인이나 도정을 위해 다행으로 생각하는 쪽이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려 김지사는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왔고 공무원 조직 역시 흔들려 왔음을 상기하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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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사실상 무죄추정의 확정 판결’은 김지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느슨했던 도정을 추스르는 기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도정 현안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될 것이다. 사실 지난 1년 반 동안 김지사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지사의 입지를 축소시켰던 족쇄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도정수행에 힘을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김지사는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장본인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견인 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을 능가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매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지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돼 이러한 추진 동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왔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김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김지사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김지사의 입지를 염두에 둔 것일 수는 없다. 다만 상황논리로서 김지사는 이제부터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도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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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법원 판결이후 김지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추스르는 일이다.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한 지역 내 또는 종교나 사회단체 간 분열과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팽팽한 폭발력을 안고 있는 민감한 제주사회 현안이다. 이를 풀고 화합과 일치와 상생을 엮어내는 작업은 대법원 판결 후 김지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연후에라야 산적한 도정현안들에 접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건설 사업과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지역,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외지유치 기반 조성 등등 획기적 자치시스템 구축 등 도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사의 리더십과 도민 적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다. 김지사가 모든 걸 잊고 온 몸을 던져 도정추진에 전념해야 할 이유다. 도민들도 이제는 소모적 논쟁이나 시시비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주발전을 위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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