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김 지사 파기환송 비난성명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김 지사 파기환송 비난성명
  • 정흥남
  • 승인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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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대법원이 증거수집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처럼 절차적 문제투성이인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한 뒤 “김 지사의 판결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해군기지 여론조사의 과정, 방법 등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파기환송’ 했듯이 당연히 절차적 문제투성이인 여론조사도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5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채택되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도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이어“제주도민 모두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 출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인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흐려진 현실은 향후 제주사회를 패거리·줄서기 정치로 만들고 결국 공무원 사회의 분열과 해결하지 못할 사회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분노보다 김 지사의 정치적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지사의 능력은 법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법의 불평등성을 돌아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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