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사항
▶대법원은 종래 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이 법칙을 수용하여 진술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을 범하면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음. 그러나 비진술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물의 형상이나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를 취해 음. 국내 학계의 대세는 이 법칙의 수용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또는 한계, 논리적 구조 등에 대하여는 아직 논의가 분분함,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 행정인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 2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표제 아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마련함.
■ 다수의견
▶다수의견(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및 대법관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전수안)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별개의견
▶대법관 양승태, 김능환, 안대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별개의견을 밝힘. ▶이유의 요지는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법원이 그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겵악藍岵막?고려하여 볼때 그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사유가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위법 사유가 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분에 나타남.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