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지사직 유지
김태환 지사, 지사직 유지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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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위반' 원심 파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김태환 지사 등 피고들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에 따라 파기 환송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확실시 된다. 파기 환송심 선고는 2~3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26일 1심인 제주지법에 이어 4월 12일 항소심인 광주고법에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수사 당시 제주도청 감사관 현 모씨(56), 자치행정계장 송 모씨(50·벌금 200만원),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총괄담당관 양 모씨(50·벌금 400만원), 자치행정과 직원 문 모씨(45·벌금 100만원)도 공무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또, 민간인 김 모씨(53·벌금 400만원)도 혐의를 벗게 됐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김 지사 TV토론 준비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기획관 오 모씨(53)와 정책특보 김 모씨(46)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판결 선고는 재판 시작 7분 만에 끝났다.

이 대법원장은 의견 제시 없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상고심 파기는 대법관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원심 파기 의견을, 3명이 소수 의견을 냈다. 이용훈·고현철·김용담·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안대희·김능환·양승태 대법관이 소수 의견에 섰다. 김황식 대법관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7일 제주지검의 제주도청 정책특보실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은 TV토론 준비 관련 피고인 2명을 제외하고, 수사 시작 1년6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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