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監査委ㆍ人事委 신뢰성 의문
[사설] 監査委ㆍ人事委 신뢰성 의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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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구성됐다. 제주도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 도정 감시ㆍ견제 기구다. 인사위원회도 독자적 인사심의기구다.

특별자치도의 잘ㆍ못을 가려내 잘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에는 추상같은 징계를 주문하여 도정의 건강성을 확립시키는 의무를 갖고 있다.

두 기구는 사실상의 막강한 도정 감시ㆍ견제와 인사심의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감사위원회가 적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에 멈추고 있고 이들 비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역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장성세(虛張聲勢)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그렇다. 이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성매매 관련 비위자,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및 측정거부 등 사회통념 상 중징계 감인 비위사실 52건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정직 1개월 이상 중징계 7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리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의 징계 결정도 비위 행위자 감독책임이 있는 직속 상위 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비위공직자에 대한 중징계만이 능사는 아닐 터이다. 경징계를 통해 정신 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징계요구나 징계 결정은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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