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도민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소식을 접한 제주도 공무원들은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곧 평사시 분위기로 돌아갔다.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제주도정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재선거를 치르지 않게 돼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지사직 유지 여부는 광주고법의 판단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 비치기도 했다.
반면 대법원 ‘파기환송’소식이 전해지자 도내 정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난 성명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죄의 본질보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와는 상관없이 도민들이 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주민소환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판사가되는 도민법정에 김태환 지사를 세워 심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떠나 보다 정확한 판결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국민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환경연대는 “대법원이 아무리 법리를 존중하고 이를 우위에 둔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동원에 의한 범죄임이 증거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을 오로지 법리적 접근만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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