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경찰관 이 모씨(경사)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소대장으로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사건 당일 비번이었고, 평소 소대 관리에 힘써 왔으며,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과실 또한 중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감봉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전경초소 소대장인 이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20분께 초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조치가 내려지자 부당하다며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경초소 페인트 도색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전경대원 8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경대 부소대장에게정직 1월, 중대장에 대해 견책하고, 경찰관 4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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