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주주는 주권 포기" 강제조정 결정
컨벤션센터는 재일교포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들은 주권을 포기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제주컨벤션센터 주주인 재일교포 55명이 제주도와 제주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손해배상 청구액 26억원)에 대해 “컨벤션센터는 매입당시 주식 액면가 5000원이 아닌, 지난해 평가한 주식당 평가액 4616원에 매입하고, 주주들은 주식을 포기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컨벤션센터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주주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주도와 컨벤션센터의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14일 이내 양 측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