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냐, 파기냐 '초미의 관심'
기각이냐, 파기냐 '초미의 관심'
  • 김광호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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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오후 김 지사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선고

‘기각이냐’, ‘파기냐’. 김태환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늘(15일) 오후 판가름 난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김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사실상의 유.무죄 여부를 판결한다.

지금 피고인들은 물론 공무원사회와 온 도민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이 적법했는가, 위법했는가와 위법이라면 위법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김 지사와 피고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우선, 법조계의 시각은 40년간 유지되고 있는 판례 ‘형상불변론’이 변경될 것이라는 쪽이 압도적이다. 지금까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증거로 인정돼 왔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 공개변론을 거친 것도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판례 변경을 위한 수순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판례 변경과 함께 이 사건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이라고 인정할 경우 원심(2심) 판결은 파기로 이어지게 되고,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은 바로 무죄가 된다.

그러나 판례 변경이 곧 무죄로 연계되는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첫 번째 전망할 수 있는 게 ‘판례변경=파기(무죄)’일 가능성이지만, 또 다른 판결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판례는 변경하되 상고 기각(원심 확정.유죄), 그리고 세 번째는 판례 변경과 함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상되는 두 번째 판결의 경우 ‘압수수색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는 판결을 전제로 한 분석이고, 세 번째 전망은 “압수수색 위법의 정도를 다시 심리해 보라”고 중립적 견지에서 사건을 파기 환송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둘째 판결일 경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유.무죄)되지만, 세 번째 판결일 경우 원심 법원인 광주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첫 번째 판결일 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고, 두 번째 판결이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세 번째 판결일 때에는 고법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네 번째로, 일부에서는 현 판례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형상불변론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유죄)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판결을 할 것인지, 다수 의견에 의한 판결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워낙 사건을 보는 시각이 엇갈려 다수 의견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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