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옛 청사부지 이관사업 ‘순조’
국가기관 옛 청사부지 이관사업 ‘순조’
  • 진기철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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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국가기관의 옛 청사 이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옛 제주지방병무청 청사부지와 옛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부지 등 2건의 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옛 제주지방병무청 청사부지(대지 2254.5㎡, 건물 1770.06㎡)는 도유재산인 아라2동 소재 임야 2297㎡와 교환한다.

또 일도1동 소재 옛 제주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부지(대지 514㎡, 건물 308㎡)는 검사원 직원 숙소로 활용할 건물(아파트 3세대, 오피스텔 1실)로 교환된다.

교환된 옛 병무청 청사는 이도1동주민센터와 이도1동 복지회관으로 활용되며 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는 일도1동 주민복지회관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지방조달청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제주보훈지청 청사부지는 무상사용 협의가 되면서 보훈단체 및 보훈청 민원실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옛 제주세무서 청사부지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 자치경찰단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립 제주식물검역소는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로 이용(2009년까지 무상사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상사용이 이뤄지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로 매입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국토관리청과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일부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이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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