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역시 상식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중징계 처벌이 마땅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인사위원회 역시 감사위의 징계처분 수위를 적정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서 조직기강 해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정정도 배제하는 자치기능의 일부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정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설치됐다.
징계는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제재를 통해 공무원의 행동을 교정하는 예방적 수단인 동시에 극단적인 경우 조직에서 배재함으로써 전체조직을 보호하는 수단인 만큼 엄격한 적용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도 감사위 징계처분이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 없이 하위직에 전가되는가 하면 징계수위 역시 상식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이 분석한 올 들어 9월 현재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 및 인사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총 52건 징계처분 요구(중징계 10건, 경징계 42건)가운데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45건(86%)은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특히 성매매와 음주사고, 음주사고 도주 및 측정거부 등의 11건인 경우 사회통념상 중징계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감사위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인사위는 견책이나 불문경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또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부적정 처리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견책이나 불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김병립 의원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해야 함에도 불구 경징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중립적 위치에서 도정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위 스스로 ‘도지사 또는 공무원 조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