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실현전략 시급
구체적 실현전략 시급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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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구성 안돼 자본가들 투자 꺼려

제주도의 투자유치 촉진 전략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되면서 한 달을 넘기고 있으나 투자자의 편리를 도모, 자본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 제60조2항에 따로 마련한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가 여지껏 구성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이 달 들어서야 인천, 경남, 전남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며 관계 공무원을 출장 보내는 등 '늑장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 기구'란 종전 개발사업자가 각종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민원을 최대한 줄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사천시 등 다른지방 지자체에서는 이를 활용,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

이에 도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규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 투자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소득.지방세 3년 100%, 2년 50% 감면을 비롯 3년이내 도입 자본재 관세 면제,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50% 감면, 국.공유지장기임대, 임대료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 투자자들이 자본투입을 꺼리는 것은 개발시행예정자 지정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고 본격 사업착수까지 1년이 넘는 소요시간과 번잡한 행정절차 탓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One Stop System 일괄처리기구'로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법령이라는 '머리'는 만들어 놓고도 실천에 옮길 '발'은 도외시한 셈으로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결여'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단 관계자는 "다른 지방 일괄처리시스템을 배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정한 대로 기구를 만들 방침"이라며 "투자자의 사업추진기간도 종전 700일에서 1년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자본 유치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봉 투자진흥과장은 "우선 관광분야에 대한 처리기구 구성을 위해 도청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하겠다"면서 "벤치 마킹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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