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저녁 9시10분쯤 서귀포시 소재 E모씨(67)의 집에서 H씨(68ㆍ여)가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남편 E씨가 발견,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H씨가 평소 치매 증세 및 지병으로 인해 음독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실제 2회의 음독 전력도 있는 점에 미뤄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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