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무회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의결
지자체와 국가가 영업정지 등 부당 또는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법원 판결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이행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손해가 예상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을 미리 막는 ‘예방적 금지 소송’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법원이 허가하는 ‘가처분’ 제도도 실시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소송에 패한 행정기관에 대해 법원 결정의 이행을 의무화 하는 등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데도 국민의 권리 구제 조항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돼 온 행정소송법을 23년만에 대폭 개정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무이행 소송은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승소한 경우 법원 판결로 원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소송 방식이고, 예방적 금지 소송은 취소 소송으로는 권리 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위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