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정용 LPGㆍ등유ㆍ프로판 세금 인하
내달 가정용 LPGㆍ등유ㆍ프로판 세금 인하
  • 김용덕
  • 승인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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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ㆍ경유는 제외…동절기 7만원 보조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LPG와 등유,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각각 내린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7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난방용 유류인 가정용 LPG, 농촌에서 사용하는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리터당 180원인 등유의 특소세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27원 인하된 리터당 63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LPG프로판과 가정용 LPG부탄은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kg당 60원에서 18원으로 각각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동절기(12월~2월)에 한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월 7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수도광열비를 현재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난방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정유사간 담합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화물차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국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택시, 버스, 화물승용차 세 가지 업종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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