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읍면동별 지역담당 책임제에 이어 선과장별 간부 공무원 책임제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귤 선과장 지도단속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국장급을 총괄지휘로 두면서 실과장을 선과장별 지도책임자로 지정ㆍ운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시 27개 실과를 읍면동별 담당책임지역으로 지정, 마을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비상품 출하금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제주항에 대해서는 감귤농정부서에서 매일 5명을 추가 배치,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시민 신보 및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귤유통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련단속을 강력하게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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