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옥죈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옥죈다'
  • 한경훈
  • 승인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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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별 지역담당 책임제에 이어 선과장별 간부 공무원 책임제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귤 선과장 지도단속 강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국장급을 총괄지휘로 두면서 실과장을 선과장별 지도책임자로 지정ㆍ운용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앞서 시 27개 실과를 읍면동별 담당책임지역으로 지정, 마을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비상품 출하금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제주항에 대해서는 감귤농정부서에서 매일 5명을 추가 배치,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시민 신보 및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귤유통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련단속을 강력하게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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