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 소홀, 축산농가 무더기 적발
가축전염병 예방 소홀, 축산농가 무더기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7.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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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축산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만성소모성 질병 등을 예방,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사업장에 대한 소독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벌여 1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결과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농가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설비 미설치 3곳, 소독미실시 2곳 등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화된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설치.구비와 소독시설가동,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및 비치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연말까지 벌여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소독 의무화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성소모성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자율소독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편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농가는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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