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심원 참여 재판제도가 정착된 곳은 미국 뿐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배심원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배심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문제 때문이다. 눈 앞에 닥친 배심원 참여 재판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법도 내년 1월 1일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의재판을 연다. 먼저 출석한 배심원 후보 30명 중에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절차가 있게 된다.
한 마디로, 국민참여재판의 관건은 배심원의 선정과 관리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공통 사안이지만, 배심원을 희망하는 국민이 10% 이내로 저조하다.
하긴 미국도 배심원 참여율이 20% 안팎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 사법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배심원 제도를 미루고 있다. 역시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배심원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성공할 수가 없다.
제주지법 배심원 희망자도 30명에 불과하다.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참가 신청서를 발송했지만, 이 인원만 신청서를 보내왔다.
배심원 선정 과정의 문제뿐아니라, 재판이 2~3일 안에 끝나지 않고 더 지연될 경우 생업을 가진 배심원들이 끝까지 재판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재판의 비밀이 피고인 등에게 누설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배심원들을 호텔에 숙박시키고, 형사처벌 규정을 둬 관리한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재판 비밀을 누설시킬 수도 있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배심원들이 재판 도중에 물러날 수도 있다.
법원은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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