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등 인정 선처"
생후 3개월 된 쌍둥이 자매 중에 한 아이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선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선처한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낳은 쌍둥이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의 머리를 방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자신의 갓난 아이를 살해한 점, 살해 방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예기치 못한 쌍둥이 임신과 조산으로 심신이 쇄약해진 상태였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전세금마저 빼서 충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육아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남편은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로 육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친가나 외가로도 쌍둥이의 양육을 도와 줄 사람이 없었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해 어린 자녀들을 돌보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 8월 30일 12시 10분께 우는 쌍둥이 딸 중 한 아이를 안고 방안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3~4회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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