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심 0.6%…2심은 3.2% '큰 차이'
형사사건 항소심 무죄율이 1심보다 높다. 제주지법의 지난 1년 간(2006년 9월~올해 8월) 항소심 무죄 선고율은 3.2%였다. 항소인 526명 가운데 17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반면 1심의 무죄 선고율은 0.6%에 불과하다. 전체 피고인 3292명 중에 1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율이 1심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또, 선고유예 판결은 1심 2%(66명), 2심 1%(5명)로, 1심이 1% 포인트 웃돌았다. 물론 항소인원 대비 무죄 선고 비율이어서 단순 비교의 의미는 크지 않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무죄 인원은 중복될 수도 있다. 대체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 검사에 의해 항소되고, 다시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같은 기간 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 피고인은 모두 3650명으로, 1년 전 3039명보다 무려 611명(20.1%)이나 급증했다.
이처럼 형사사건 인원은 늘었지만, 1심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5년 9월~2006년 8월까지 항소인은 604명이었으나, 이후 1년간 항소인은 509명으로, 95명(15.7%)이나 격감했다.
1심 판결이 보다 엄정해지면서 항소의 필요성이 덜해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2심은 모두 18명에 대해 항소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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