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지사 파기 환송심 재판 30일로 연기
신 전 지사 파기 환송심 재판 30일로 연기
  • 김광호
  • 승인 2007.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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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예정이었던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 서울고법 재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9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재판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연기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신 전 지사는 지사 재임때 D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출연받은 혐의(뇌물)와 축협중앙회장 재임시 농림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2003년 6월 11일 신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26일 상고심에서 농림부장관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3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2심대로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서울고법이 재판 기일을 9일에서 이달 30일로 20여일이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지만, “아직도 ‘30억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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