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피해 합의도 안 돼 엄벌 불가피
수 십차례에 걸쳐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진 모 피고인(33.경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모 수산 종업원인 진 피고인은 2001년 4월 알고 지내던 조 모씨에게 “제주에서 치어양식장을 운영한다”고 거짓말 해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4년6월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67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진 피고인은 또, 2004년 10월부터 한 모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3840만원을 빌려 편취한 데다, 2001년 10월 김 모씨에게 “아버지가 경남 통영에서 양식장을 대규모로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4년 11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1억27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액이 2억8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그러나 “편취액 중에 4275만원을 변제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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