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사건 연간 144건 접수…원고 승소율 19.7%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비율이 승소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144건의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을 접수했다. 역시 1심 사건이 123건으로, 항소심 사건 21건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들 민사소송 사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심 13건(20.6%), 항소심 2건(15.4%)으로 모두 15건(19.7%)에 불과했다.
반대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은 1심 19건(30.2%), 항소심 2건(15.4%)로, 모두 21건(27.6%)에 달했다. 원고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7.9%포인트나 높았다.
그러나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4.5%(1심 10건 15.9%, 항소심 1건 7.7%)를 포함할 경우 승소율은 패소율보다 6.6%포인트나 높은 편이다.
한편 1심 전체 접수 사건 중 나머지 21건(33.3%)은 조정(10건) 및 소 취하(7건), 화해(3건), 이송(1건)으로 처리됐다. 또, 항소심 사건 중 8건(61.5%)은 항소 기각(7건)과 조정(1건) 처분됐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사건은 토지 수용 등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사건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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