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해자 진술녹화제와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정책이 도입됐지만, 일부 직원들의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인권의식이 미흡하다”며 “사건 처리시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 하는 조사로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등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촉구.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를 범죄수사 규칙에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며 “그래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인권 마인드가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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