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의연금 배분기준 마련…일부 공정성 문제 지적
특별의연금 배분기준 마련…일부 공정성 문제 지적
  • 진기철
  • 승인 2007.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로 숨진 13명의 유족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특별의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 특별의연금 배분심의위원회는 태풍 내습 직후인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성금 139억6492만원 가운데 지정기탁금을 제외한 120억90만원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배분계획에 따르면 사망한 13명의 유족과 같은달 4~5일 집중호우에 휩쓸려 숨진 2명 등 15명의 유족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원키로 하는 등 사상자 50명에게 1억68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이 완전 파손된 가구와 반파.침수된 가구 3232가구에 대해서는 40만원~200만원을, 지하실 침수로 변전실, 기계실 피해를 당한 공동주택 84채에 대해서는 동당 50만원에서 5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2만1121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30~40만원씩 모두 64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태풍으로 침몰되거나 파손된 어선과 화재로 침몰된 어선, 양식장 등 어업인 459 가구에 대해서는 30~10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30~170만원이 각각 지원한다.

배분심의위원회는 “보다 많은 피해주민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배분기준 결정과 관련 태풍 ‘나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낮아 배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