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지사 파기 환송심 재판
신 전 지사 파기 환송심 재판
  • 김광호
  • 승인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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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뇌물 '대가성' 여부 쟁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재판이 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신 전 지사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연다.

신 전 지사는 지사 재임때 D산업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출연받은 혐의와 축협중앙회장 재임시 농림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6월 11일 1심(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2심(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26일 상고심에서 농림부장관을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30억원에 대해선 2심대로 대가성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따라서 오늘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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