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ㆍ.위증 교사 혐의 스님 2명 구속
위증ㆍ.위증 교사 혐의 스님 2명 구속
  • 김광호
  • 승인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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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진술 번복ㆍ증거인멸 우려 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스님과 허위 진술을 한 스님 등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8일 경기도 D정사 주지스님 김 모씨(44)와 전남 D선원 주지스님 황 모씨(51)를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모 호텔에서 황 씨에게 “2003년 봄에 나이 드신 할머니 일행이 나에게 땅을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대화 를 들었고, 일행으로부터 기부확인서나 각서를 받아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황 씨는 지난 8월 7일 제주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해 위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제주지법에서 땅 무상 기증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지검은 “김 씨는 재차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고, 허위 증언했다가 자수한 또 다른 증인 노 모씨를 회유, 진술을 번복하게 해 증거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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