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만으론 법 경시 고칠 수 없다
"벌금형만으론 법 경시 고칠 수 없다
  • 김광호
  • 승인 2007.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습관적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2명 법정 구속
습관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해지고 있다.
벌금형만으로는 이처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지난 7일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임 판사는 또, 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4)에 대해서도 징역 4월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재판 도중에 유사한 혐의로 피고인이 함께 구속되기는 드문 일이다. 상습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분석되고 있다.

임 판사는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무면허 운전했다”며 “벌금형만으로는 습관적으로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각 범행에 나타나는 법 경시 태도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나 있는 강 피고인은 지난 6월16일 오후 11시께 및 8월 7일 오후 2시께 각각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피고인은 지난 2월 제주시내 도로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한 데다.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