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형식적"
[사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형식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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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국내 농축산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물밀듯 들어오는 수입 농축산물이 원산지를 속이고 제주산 등으로 둔갑시켜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 이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올해부터 음식점 영업장 300㎡ 이상을 대상으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 음식점으로 제한해서 실시되는 원산지 표시제는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도내 음식점의 90% 이상이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인 상태에서 이들 업장을 제외시킨 원산지 표시제가 어떻게 실효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들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농축산물 원산지가 어디인지 모른다. 업주말만 믿을 수밖에 없다.

외국산 또는 타지 산 육류 등을 제주산이라고 하여 비싸게 받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농협 등 도내 생산자 단체에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적어도 영업장 100㎡까지 확대 적용하고 표시 품목도 쇠고기와 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이 제주산으로 둔갑되어 제주요식 업계를 교란시키고 제주축산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 농축산물의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고 타지 농축산물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음식점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확대하고 지도 단속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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