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월급제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노동조합(위원장 장경식)은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공공노동조합은 지난 9월14일부터 4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 임금협약 전문과 13조 20개항, 단체협약 전문, 55조 87개항, 부칙 7조로 구성된 임.단협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측은 쟁점으로 부각됐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도입되는 상용직의 임금체계는 공무원 봉급 처우개선률 만큼 인상률을 적용하고 매년 1회 승급하는 등급제로 전환한다.
혐오시설 및 환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제주도와 공공노동조합 관계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협력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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