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콘테이너 등 미포함…농가 어려움 가중
도내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감귤 플라스틱 상자 및 스티로폼 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 비닐하우스 부속자재, 농산물포장용 그물망 등의 영농자재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업기자재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과수화훼용 차광망, 농업용 PP포대, 농업용 부직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후 2004년 과일봉지인 은박지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포함된데 이어 2005년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도 추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의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올해 4월1일부터는 가축급여조사료 생산용 필름, 화훼용 종자류, 채소재배용 차광망이 추가 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 소득작목인 감귤을 운반할 때 사용하고 있는 감귤 콘테이너(프라스틱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와 파이프연결핀 등 농업용과 가축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 생석회, 동물의약품 등이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액은 35억원이며 올해는 4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우스 시설에 따른 부속자재 등도 반드시 환급대상에 포함, 어려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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