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관리 책임 떠넘기기 없어진다
놀이터 관리 책임 떠넘기기 없어진다
  • 진기철
  • 승인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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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설안전관리 일원화

허술한 사후관리와 관리주체 분산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방지에 취약했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별로 다원화 돼 있는 시설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 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197개소.

그동안 이들 놀이터 관리주체는 그동안 아파트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별로 다원화 돼 허술한 사후관리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놀이기구 설치 등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특히 병원과 음식점, 대형할인점 등 고객편의를 위해 설치된 실내 놀이터와 영리목적의 유료 놀이터는 법적 근거조차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제주도는 법 시행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놀이시설을 제조, 설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별로 안전진단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설안전관리 체계를 경제정책과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유지관리는 각 부서별로 시설주 책임하에 안전관리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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