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림부 등에 건의
단속기관과 대상도 확대해야
단속기관과 대상도 확대해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축산물 구매정보를 제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생산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품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하며 국내산 축산물의 수요증가 및 국내 농축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에 의해 단속이 이뤄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원이하 과태료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처럼 시행할 경우 적용대상 음식점 수가 적고 단속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100㎡ 이상으로 하고 적용품목도 쇠고기와 쌀 뿐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속기관도 식약청과 지자체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해 주도록 농림부 등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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