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현 판사는 6일 고 모 피고인(36)과 임 모 피고인(36)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모피고인(42)에 게 벌금 200만원, 강 모 피고인(56)에게 발금 100만원, 김 모 피고인(36)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주장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시위 과정에서 다소의 실정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불법.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0월 25일 한미FTA 제주 협상시 경찰의 옥외집회 해산 명령에 불응했거나, 같은 해 11월 22일 제주도청 정문 앞 옥외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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