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인데,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유언자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말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지만, 말로 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이나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
이 사건 원고인 장남은 미리 작성된 아버지의 유언장을 근거로 누나와 여동생들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
이 판결은 ‘공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은 반드시 유언자의 말(구수)을 통해서’라야 한다는 기존의 해석을 깼다는 데에 의미가 크지만,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유언장을 놓고 자식들 간 재산상속 다툼의 소지를 남긴 판결로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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