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 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에서 2년 또는 3년 계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나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급 이하 직위에 대한 승진 인사도 근무 평정 점수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고위직일수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상을 세우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처럼 근무 평정을 통한 고위공직자 부적격 판정 제도가 형식에 치우치고 공직사회에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심사기준이나 심사주체, 심사 방법 등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사대상을 간부 공무원 급의 범주로 묶어도 될 5급(사무관)이나 4급(서기관)을 제외하고 3급(부이사관) 이상으로 제한 한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부르는 대목이다.
현재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3급이 25명, 2급(이사관) 3명, 1급(관리관) 1명 등 29명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근무 평정은 누가 할 것인가. 3급이나 1급 사이에서 담당한다면 평가대상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심사하는 모순이 생긴다.
그렇다고 4급 이하가 심사한다면 이 또한 고위직들이 부하직원의 눈치나 보는 업무행태를 보일 것이다.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심사한다고 해도 시간적 물리적으로 평정이 힘들고 이 또한 인사전횡의 우려도 크다.
이것이 고위 공무원 평가제도의 딜레마다. 제도개선도 좋지만 실천을 담보할 장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