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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다. 일년 중 어느 하루 화재의 우려가 없는 날이 없지만, 날씨가 건조해지는 이달부터가 큰 걱정이다. 특히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달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인 데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조그마한 실수에도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기가 쉽다. 당국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인 이달부터 본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도민들에게 화재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제주도소방방재본부의 다양한 관련 행사 계획도 눈길을 끈다. 소방관서별로 119안전체험과 안전퀴즈대회 및 직장 자위 소방대 경연대회도 개최한다. 재래시장과 화재경계지구 및 상가와 아파트 등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사회단체와 119소년단 등이 참여하는 불조심 생활화 캠페인도 전개키로 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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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방 당국의 이러한 노력도 도민들이 적극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돌이켜 보면, 화재예방 캠페인은 오히려 20~30년전이 더 활발했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불조심 표어 이상 화재 경각심을 일깨우는 표어는 없었던 것같다. 이미 사용된 표어라고 외면하고 방치할 필요가 없다. 매사 이 표어를 머리 속에 간직한다면 훨씬 더 불조심이 생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가장 화재의 우려가 큰 곳은 가정과 업소들이다. 가정도 전기와 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술집과 대형 음식점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전기 과열과 누전 및 석유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의 우려가 크고, 실제 화재 발생 빈도도 높다. 가정에도 이제는 소화기 하나 쯤 구비할 때가 됐다. 소방법상 주택은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소방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가정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소방점검이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업소 주변에 도사린 화재 요인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겨울철 대형 화재 상당 수가 다중업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노후 전기시설과 불에 타기 쉬운 내장재를 사용한 업소의 시설 개선 및 비상구 확보는 필수적이다. 소방 당국은 사전 점검뿐아니라 개선 조치가 이행됐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지도.단속 체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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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도 경계 대상이다. 이달부터 입산이 통제된 오름을 오를 때 산책로를 벗어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제주의 자연 유산인 오름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입산에 통제를 받지 않은 오름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도 절대 필요하다. 어느 오름 하나도 화재 피해를 당해선 안 될 똑같이 소중한 자연자원이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불길을 잡기가 어렵다. 이미 강원도 고성 등 전국 곳곳과 미국 LA지역 등도 대규모 산불 피해를 봤다. 산화경방 체제가 잘 갖춰진 선진국들도 산불에는 사실상 속수무책일 정도다. 산불 방지에도 왕도는 없다. 평소 당국의 철저한 감시체제와 함께 도민들이 화재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드높이고 생활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가정이든, 업소든 꺼진 불의 다시 확인은 물론, 아예 노후한 전기 시설과 불안한 가스 시설은 교체해야 한다. 등산객들도 불씨가 될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대부분 산불의 원인이 등반객이 피우고 버린 담뱃불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절대 금지해야 한다. 올해도 상반기 현재 제주소방서 관내에서만 모두 142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냈다. 재산 피해액도 14억5000만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은 전기 36건, 불티 20건, 담뱃불 1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기와 불티.담뱃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