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양관리에 많은 주의 요구
축산물 내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검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농가의 사양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강화된 식육 및 식용란 등 축산물 내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반영, 검사업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난하게 잔류허용기준을 통과됐던 축산물들의 양성판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동물의약품 취급 등 사양관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식육인 경우 종전 83종에서 95종, 식용란은 5종에서 23종으로 독시싸이클린, 플루메퀸 등의 신규 검사물질 30종이 추가됐다.
또 그동안은 단일 물질별 검출기준이 선정됐으나 항생물질 계열별 종합으로 검찰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식용동물의 부산물(내장, 뼈, 머리, 꼬리, 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해당동물의 근육(고기)에 준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추가물질에 대한 검사체계를 확립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통해 FTA에 대비한 제주축산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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