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변한것이 있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4개 시군 기초단체’가 폐지 돼 주민 참정권이 제한 된 것이라면 얻은 것 없이 행정의 효율성만 떨어뜨린 잃어버린 1년 4개월”이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도민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마디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 득(得)보다 실(失)만 가져온 것으로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일 ‘행정계층구조 개편이후 나타난 문제점 및 풀뿌리 자치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 됐었다.
제주대 하승수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지역주민의 참정권만 제한하고 실질적인 행정계층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전제, “분권과 자치, 참여의 원칙아래 새로운 기초자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 폐지는 비록 주민투표라는 의사 결정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자치단체 폐지로 가장 영향을 입게 될 산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의사 결정과정의 대표성에 심각한 하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당장 4개시군 기초단체 체제로의 전환은 물리적으로 힘들더라도 ▲7개자치구 신설안 ▲읍면 자치제 또는 준 자치단위 추진 ▲동을 통합하는 대동제(大洞制) 도입 등 기초자치제 부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 같은 ‘기조자치제 부활’을 위한 제언에 적극 동의하는 쪽이다.
도의회 등 도민 대의기관이나 행정당국 등이 학계와 전문가 그룹, 여론 주도층을 망라시켜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뇌면서 이의 핵심인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 버린 것은 어떤 의미로서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