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개선 또 권고
인권위,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개선 또 권고
  • 김광호
  • 승인 2007.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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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 9급 공무원 응시 연령을 만28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해 차별이라며 최근 또다시 개선을 권고해 귀추가 주목.

인권위는 지난 7월 A씨(33)와 B씨(29.여)가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나이를 28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부당성을 진정하자 인사위에 재권고 결정을 내린 것.

공무원 응시 나이 제한은 같은 9급이라도 국가직 28세까지, 지방직(서울) 30세까지, 기타 지방직 32세까지로 차별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가직도 지방직과 같은 응시 제한 연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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