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토지 '세분화' 된다
관리지역 토지 '세분화' 된다
  • 진기철
  • 승인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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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간적 특성 고려, 5등급으로 구분
道, 내년 하반기까지 세분화 작업 마무리

그동안 도시계획수립에서 제외돼 개별 관련법으로 관리돼 오던 관리지역이 토지특성에 맞게 세분화된다.

제주도는 특별법상 오는 2009년까지 관리지역에 대한 단계적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의 세분화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까지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토지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 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1.2등급은 지역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보전적성 또는 생산적성으로 나누게 되며 3등급은 생산적성 또는 계획특성을 부여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은 계획적성으로 세분화된다.

지역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관리지역 세분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내녀 하반기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이 완료되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돼오던 관리지역은 1117㎢로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5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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