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조치법 시한 2개월…재산권 행사 당부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 등기 신청된 토지는 1만7172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올해 말로 특조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1만7172필지로 1만345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2일 밝혔다.
특조법 대상은 지난 1995년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땅값이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
이전 등기 희망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에 위촉한 보증인 가운데 3인 이상의 보증을 받은 후 토지관할 시청 민원실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확인서를 갖고 2008년 6월30일까지 토지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조법이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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