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벗어난 입산자에 과태료 최고 20만원 부과
산책로 벗어난 입산자에 과태료 최고 20만원 부과
  • 정흥남
  • 승인 2007.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예방대책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입산이 통제된 오름을 오를 경우 산책로를 벗어난 산행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예방대책기간을 맞아 관내 일부 임야와 오름 등 59개소 9256ha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관내 대부분이 오름에 등산객들을 위한 산책로가 조성돼 이곳을 벗어난 입산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오름과 고지대 등 65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설치, 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들 감시초소에는 80명의 감시원이 낮시간 이곳에 상주하면서 산불감시 활동을 벌인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전문 예방진화대원 13명을 읍·면에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2일 산불 감시원 및 전분예방진화대원, 읍면동 산불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불 감시요령, 무전기 사용, 산불진화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서귀포시 외돌개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