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8000여건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0’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광고비 지출에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들의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늘dj 관광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불법광고물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행정의 단속 역시 ‘물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광고물을 양산시킨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올들어 9월말까지 8573건의 불법광물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31건의 불법광고물이 단속되는 것으로 실제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광고물은 이보다 훨씬 많다.
서귀포시가 올들어 적발한 불법광고물은 벽보가 6396건, 현수막 1510건, 전단지 347건, 입간판 87건, 간판 등 고정광고물 80건 등이다.
그런데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해 서귀포시가 취한 행정처분은 8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서귀포시가 불법광고물 설치업자에게 취한 행정처분은 자진철거 등을 요구하는 계고처분이 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고발은 2건에 그쳤다.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없었다.
이에 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 초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서귀포시가 불법광고물을 적발한 뒤에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서귀포시에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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