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일 알선 브로커로부터 중국 조선족 여성과 위장 결혼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허위 혼인 신고한 김 모씨(51.서울)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검거했다. 김 씨는 브로커 김 모씨(35.여)로부터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로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5년 7월 함께 중국에 가서 최 모씨(여)를 만나 혼인 신고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를 갖고 귀국, 서울 은평구청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경찰의 추적 조사로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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