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단속관련 돈 준 피고인엔 실형 선고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경찰관과 뇌물을 준 것을 빌미로 경찰관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일 공갈미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모 피고인(36)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뇌물로 받은 39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무겁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이 피고인도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검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이 씨에게 “PC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면서 현금 200만원을 건네 주는 등 모두 390만원을 줬다.
오 씨는 또, 이 씨에게 빌려 준 돈 830만원을 제때 변제받지 못하자 경찰에 제보하는 등으로 8000만원을 갈취하려다 이 씨의 자진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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